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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0 2015허664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메시지 서비스에서의 메시지 보호 방법, 이를 위한 장치 및 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4. 11./ 제10-2013-39637호 3) 청구범위(2014. 7. 30. 보정된 것) 【청구항 1】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대방 단말과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메신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되는 하나 이상의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이하 ‘구성요소 1’); 기 설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 입력을 지원하는 입력부(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표시부 및 상기 입력부와 기능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메신저 프로그램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대방 단말과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대화창 화면에서 상기 입력부를 통해 기 설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 입력이 감지되면, 상기 대화창을 통해 송수신된 메시지에 기 정의된 비밀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기 비밀정보에 대응하는 부분에 기 설정된 보호 기능을 적용하여 상기 표시부를 통해 표시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비밀정보는 기 정의된 키워드 또는 상기 키워드에 대응하여 설정된 규칙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이하 ‘구성요소 3’)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2~4, 6~8, 10~14】각 기재 생략 【청구항 5, 9】(삭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메시지 서비스에서의 메시지 보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메신저 프로그램의 대화창 화면을 통해 송수신된 메시지에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 설정된 사용자 입력에 따라 비밀정보에 대응하는 부분에 보호 기능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간편한 조작만으로 메시지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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