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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7.20 2016고단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3. 18:00 경 장흥군 D 시장 공연장 앞에서, 피해자 E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경 장흥군 D 시장에서 피고인과 동종 업종인 ‘G’ 을 판매하는 피해자 F의 점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포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 이 집 깨는 중국산 깨고 5,000원에 떼다 10,000원에 판다, 이게 뭐가 맛있냐,

중국산을 팔면 되겠냐

사지 말 아라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처에게 “ 이 씨발 년 아 내가 뭐를 잘못했냐,

젊은 년 아 회장과 사니까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G’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H( 여, 80세 )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제지 받자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경 장흥군 D 시장에서, 피고인과 동종 업종인 ‘G’ 을 판매하는 피해자 I의 점포에서, 피해자의 점포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 그 집 것이 뭐가 맛있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 내가 먼저 나와서 부각을 파는데 니가 왜 부각을 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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