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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3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20:2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패션관 11층 대회의실에서 G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회원들의 현장투표를 마친 후 서면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H가 후보들과 함께 송파우체국에서 직접 가지고 온 서면투표용지 외 등기로 직접 송달된 투표용지 20개를 개표하려 하자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그 개표에 반대하던 중, 위 투표용지의 개표를 지지하는 피해자 I와 말다툼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9. 23. 17:50경 전날 있었던 회장선거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11층 3호 G 피해자 I 사무실 안에 설치된 회장실로 찾아 가, 피고인 A은 “너는 회장이 아니야, 나와, 아직 회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석에 왜 앉아있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공석에 왜 앉아 있어 아직 회장되지도 않았는데”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두 분 다 회장 아니니까 나오세요, 공석이니까 두 분 다 나오세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는 “뭐가 여기서 왜 큰소리치고 있어요, 그렇게 자리 지키고 싶어요, 정신차리세요 네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정신차리시라구, 이미 망신당하고 있어요 당신은”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건물 G 상인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2015. 9. 23. 업무방해 동영상, 녹음파일, 녹취록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날 이루어진 회장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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