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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50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2 내지 1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창원시 성산구 E 2층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고인 A는 위 점포를 임차하고 점포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며, 성명불상자는 위 점포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멀티플레이어 “M-BOX”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 위 점포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익금 중 60%는 성명불상자가, 20%는 피고인 A가, 나머지 20%는 B이 각 분배받기로 하는 등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그가 보낸 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2. 10. 31.까지 위 점포에서 디브이디플레이어를 가장한 사행성 게임물 50대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4분간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5,000원을 받고 제공한 다음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이용권을 게임물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에 나타나는 정수기 필터의 배열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4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2. 10. 31.까지 위 건물 4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다빈치” 4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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