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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1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59세의 초범으로서 평소 소망의 집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밝히자 곧 바로 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 다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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