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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노1074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 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강간하다가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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