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2016. 2. 1. 경 복지관에서 퇴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