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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417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응급 환자들의 치료 업무가 이루어지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사회봉사 시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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