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43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3 지분 중 선정자 D에게 각 1/9 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G과 피고들(이하 이들을 “3인”이라 칭한다)은 2014년경 서울 용산구 H 토지상에 지상 5층 7세대의 다세대주택(I빌라)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공사 도중 설계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추가되면서 8세대가 되었다.

나. 3인은 각 금원을 출연하고, 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J 주식회사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추가되는데 필요한 설계변경비용, 추가공사비용 등은 모두 G이 부담하였고, 이에 3인은 2015. 6.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G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I빌라는 2015. 1.경 착공하여 2015. 7.경 완공되었는데, 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면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단독 등기가 가능한 관계로 일단 이 사건 부동산도 3인 공유로 보존등기를 하되 추후 면세사업이 종료한 후 G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9. 3인이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G의 아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전인 2016. 3. 12.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고, 처인 선정자 D가 3/9, 자녀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2/9의 비율로 G을 상속하였다.

바. 한편 2016. 6. 14. 선정자 D는 2016.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G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6. 8.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