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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41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1.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7. 9. 22.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VR매장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14.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은 원고, 임대인은 피고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위 각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2. 28. 피고와 위 각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금원을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60,000,000원(투자금 2억 원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2018. 8. 30.까지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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