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9. 5. 22.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09. 5. 22.부터 2010. 5.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8. 자신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1층 주택 중 7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인 E이라고 주장하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8.부터 2012.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F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대필해주면서 당시 중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E’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1. 11. 29. 무허가건물임을 이유로 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는 F에게 위 임대자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4. 11. 25. 현재까지 640만 원(= 1,000만 원 - 36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F을 중개하였는데, 피고 B이 F의 신분을 확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이 아님을 확인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