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8. 21. C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외 1필지 1층 102호 94.1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3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고,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점포는 C으로부터 E, F, G, H 순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었다.
원고는 2010. 7. 1. G와, 2015. 1. 1. H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가.
항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3,3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D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2. 26.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진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6. 7. 22. 전주지방법원 I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D외 1필지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자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에서 원고가 연체하였음을 자인하는 14개월간의 차임 280만 원(= 14개월 × 20만 원)을 공제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