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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2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12. 26.경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D아파트 105동 2301호 아파트(이하 ‘익산시 소재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2. 9.부터 2017. 2. 9.까지,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익산시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17. 6. 20.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5동 1004호(이하 ‘E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와 E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익산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E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전환하였다.

다. C는 2017. 12.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이하 '2017. 12. 18.자 유언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 F 사무소 2017년제1564호로 2017. 12. 18.자 유언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유언장

1.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5동 1004호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부를 B에게 유증한다.

2. 위 B은 약 3년 전부터 나와 동거하며 정성껏 간병하여 왔으므로 위 보증금을 반환을 포기하는 것이니 두 아들은 이해하기 바란다.

3. 큰 아들에게는 결혼시 아파트를, 작은 아들에게는 단독주택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으니 부족하겠지만 동거인 B에 대한 위 증여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서로 우애하며 살기 바란다.

(끝) 2017. 12. 18. 유언자 성명 C 주소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105동 1004호 주민번호 : G

라. 한편 C는 2018. 1.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이하 '2018. 1. 31.자 유언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 F 사무소 2018년제128호로 2018. 1. 31.자 유언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유언장

1. 2017년제1564호 공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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