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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노1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절취한 차량 및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실소유주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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