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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20노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이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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