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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노2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의 최고한도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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