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10km로 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