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정상 주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또다시 도주하였는바,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면 11행의 “2018. 11. 26. 000경”을 “2018. 11. 26. 20:00경”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