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에서 무단 반출한 물품을 그대로 재납품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를 업무상횡령죄, 후자를 사기죄로 의율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물품을 무단 반출할 당시 이를 신품으로 재납품할 의도를 가졌다면 물품 반출은 편취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만일 피고인 A이 횡령의 고의로 물품을 반출하였다가 이후 편취의 의사가 발동하였다면 이후의 편취행위는 횡령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을 모두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R가 한수원에 이 사건 부품세트의 국산화개발 협력업체 선정신청을 하고 한수원이 R를 협력업체로 선정할 무렵인 2006년경에는 R가 부산 강서구 AE에 연 면적 247.94㎡의 제조시설 공장 갖추고 이 사건 부품세트 국산화 제작에 필요한 제작 설비 17종 및 검사 및 시험장비 21종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R가 국산화개발 협력업체로 선정된 후 개발 계획 수립, 제품개발 추진, 연구개발인력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한수원이 이 사건 부품세트의 개발 제작을 V에 하청주기를 원하여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품세트를 국산화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한수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