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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납품업체 대표이사로서 한수원 직원들에게 부정한 금원을 증재ㆍ공여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려왔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기업인 한수원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제공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납품과정에서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직원들의 일련의 부정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한 액수가 1억 3,200만 원에 이르고, 배임증재한 액수가 6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 회사가 한수원에 납품한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의 대상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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