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 10:00경 전남 영광군 B 소재 건축주 C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주택 2층 지붕에 올라가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분쇄골절 대퇴골 좌측 근위부 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가 2012. 3.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는 C이 건축한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98.43㎡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
목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며 2012. 4. 6.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한편, 피고는 공사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1,800만원으로서 2,000만원 미만이라는 점도 불승인의 이유로 삼았으나, 이 사건 답변서에서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건축면적에 한정 되었다.
따라서 건축면적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은 공부상 허가면적이 98.43㎡로 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주가 관계법령 상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100㎡ 이하로 축소 신고한 것일 뿐, 불법 건축된 주택 부분 61.8㎡와 창고 부분 48.15㎡를 합산하면 실제로는 연면적 160.23㎡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