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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5구단601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B 근로자로서 2015. 3. 17. 15:20경 밀양시 C 주택 건축현장 돌축대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돌축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대하여위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발주자 D과 친인척 사이인 E, F, G은 2014. 7. 14.경 밀양시 C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5. 2. 16.경 C 311㎡, H 405㎡, I 410㎡, J 163㎡로 분할되었고, 2015. 6. 2.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C은 G이, H, J는 각 E가, I는 F이 각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발주자 D은 위와 같이 C에서 분할된 토지 위에 동시에 건축을 시작하여 각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단독주택 65㎡ 3동을 건축하였다.

위 각 주택은 2015. 6. 17.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아 2015. 6. 29. G, E, F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D은 위 각 주택 신축을 위한 총 공사를 시행하면서 골조공사만 B과 형식적으로 별도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주택은 동시에 신축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B 근로자들은 1개 주택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후 다른 주택의 골조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주택 골조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원고가 재해를 입게 된 곳 역시 위 각 주택 신축을 위한 자재를 일괄하여 정리한 곳이었다.

위 각 주택 건축현장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현장이므로 위 각 주택 3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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