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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5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 이고, 위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동생인 F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며, 위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은 약 10여 년 전부터 인천광역시 중구로부터 중구 관내 용유지역은 톤당 92,750원, 시내 공동주택은 톤당 86,660원을 받고 동소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톤당 처리단가 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해 가면서 용유 전 지역 및 시내 아파트에서만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은성개발은 위 D의 경쟁업체로 D와 같이 약 10여 년 전부터 인천광역시 중구로부터 중구 관내 영종지역은 톤당 92,750원, 시내 단독주택은 톤당 100,040원을 받고 동소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톤당 처리단가 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해 가면서 영종 전 지역 및 시내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연립, 다세대, 상가 등 모든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최근 생활쓰레기의 감소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계약 상 공동주택의 의미가 아닌 주택법상 공동주택(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의 의미를 들어 피해 회사의 영업구역인 시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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