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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09 2013고정18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 김포시 C 단독주택 주차장 신축 및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로하다

2012. 11. 25, 업무상 부상을 당한 D의 요양보상비 8,277,250원과 휴업보상비 7,051,800원, 합계 13,279,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죄 이유

1.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78조, 제79조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2.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면,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위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되, 건설업자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증인 E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재해조사복명서의 기재, 증 제2 내지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300만 원이고, 위 사업장의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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