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인 B 46 인 승 자가용 대형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주시 천북면 천 강로 295-154에 있는 에스비 글로벌로 지스( 주), ( 주) 에스엠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매월 합계 460만 원을 받고, 위 회사의 직원 약 30명을 출근 및 퇴근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