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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5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이라는 상호로 자가용 콜 영업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속칭 콜 뛰기 팀을 운영하면서, 2017. 말경부터 2018. 9.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C 제네 시스 차량 내에서 대기하며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B 소속의 약 5명 내지 7명의 자가용 콜기사를 손님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각 기사들 로부터 매월 출근 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성서

1. 페이스 북 게시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면허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과거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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