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43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00:30 경 B 쏘나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초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 앞까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을 운송하고 운송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아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자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