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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4구합3355
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구암로 50번지 등에 사업장을 두고 지류 및 펄프의 제조와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014. 4. 29. 피고에게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환경유역관리단이 2014. 4. 18.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채취한 폐수(방류수)의 시료를 시험분석한 결과(이하 ‘이 사건 시험분석결과’라 한다) 수질오염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ethylene, 이하 ‘PCE’라 한다)이 0.3169mg /L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인 0.1mg /L를 초과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시험분석결과를 통보한 후, 2014. 4.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4. 4. 18.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8.까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위 개선명령에 따라 원고는 2014. 4. 29. 폐수처리약품의 일종인 황산 제2철의 투입량을 증가시켜 2014. 4. 30.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4. 6. 3.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수질보전법 제41조에 기하여 초과배출부과금 1,062,132,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6. 23. 피고를 상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시험분석결과 완료일인 2014. 4. 25.에 이 사건 시험분석결과의 통보가 이루어 졌더라면 즉시 시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원고가 그 동안 성실히 사업을 영위해 온 점, 최초 위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처분의 산정일수 4일을 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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