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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4 2012고정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모텔 업주이고, D은 선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8. 9. 01:10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D(52세)이 창고 같은 방을 주어 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열쇠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깨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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