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17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남편 D과 같이 2014. 12. 21.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는데, 배정받은 방이 남자화장실과 근접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신속히 방이 교체되지 않아 상호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동기ㆍ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D과 공동하여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 초범인 점]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