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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3. 22:30경 구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편의점 앞에 차를 잠시 주차하고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F에게 차를 빨리 빼달라고 재촉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F는 그곳을 지나가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불러 세운 다음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3.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위 E 편의점에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고 권유를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차를 빨리 빼라고 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I에게 “편의점 사장을 불러라.”라고 소리쳤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J이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 알바생에게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자 이에 화가 나 J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J, I, F,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놈이 어딜 만져, 너 민중의 지팡이 맞어 이런 씨발새끼가 니가 뭔데 막아,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23:22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사 K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경장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K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한 후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양손으로 경사 K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채로 경사 K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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