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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4 2014고단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20. 09:1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비켜달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 09: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 20.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F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각 점 피고인들은 2014. 1. 20. 09: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피해자 H(46세), 순경 피해자 I(29세)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던 중, 피고인 A이 편의점 업주로부터 사과를 받겠다며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I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I를 넘어뜨리려다가 오히려 I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I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배 위로 올라타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H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H의 목을 잡아 당기고, 그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H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4지 근위지절 척측부 인대손상 및 찰과상 등을,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관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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