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3. 02:45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탑승한 차량의 백미러를 치고 지나가다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26세)가 “왜 차를 치고 갑니까 ”라고 하자, 피고인 B은 F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어디 파냐 ”라며 시비를 걸때,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일어서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다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려는 것을 경사 I이 제지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합세하여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피고인 A이 차량을 파손하려고 하는 것을 경위 H가 제지하자 피고인 B은 경위 H의 팔을 잡아 당겨 양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경사 I의 팔을 잡아 당겨 몸을 미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