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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48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피고인 B의 부 G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H파종회 소유인 남양주시 I 토지 중 17분의 2 지분에 대하여 1995. 9. 21.경 위 G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 B 명의로 상속 등기가 경료된 뒤 2012. 7. 27.경 H파종회에서 피고인 B을 상대로 신탁해지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 간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7.경 구리시 인창동 264의 4에 있는 법무법인 동산 사무실에서, 그 당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억 6,000만 원이 출금된 거래내역서를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발행인을 피고인 B, 수취인을 피고인 A로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29.경 위 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H파종회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내고 그에 기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이르게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스스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채권자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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