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7. 1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2017. 8. 24.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 공판정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을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난치성 뇌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1 심에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점 (2 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성매매 알선 범행의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시설, 영업 규모,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