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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12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20.경 피해자 D에 의해 피고인 A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가압류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모의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광주 서구 E오피스텔 102호 F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액면금 280,000,000원, 발행인 A, 수취인 B”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락문구를 기재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무려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로 배당금을 받으려 하는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배당금을 못 받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B을 상대로 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스스로의 노력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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