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6. 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2014고단433호 G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에게 ‘G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2013. 12. 24.경, 2014. 1. 2.경 세 번에 걸쳐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이를 위하여 G과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록(A, L)
1. 시험성적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G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위증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