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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8 2020고단9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남자친구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중고자동차 딜러 인 자로 피고인 A과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중순경 C에게 ‘ 중고차 1대를 대출로 구입하고 싶은데,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 주면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고 제안하고 C이 이를 동의하자, 중고자동차 딜러 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 차량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며 C에게 실제 차량가격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7. 경 포항시 북구 달 전로 394에 있는 포항 역 내에서 C에게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는데, 차량가격이 4,290만 원이므로 그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4,29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 시스 중고차의 가격은 약 2,68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초과 대출금을 위 공모에 따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2. 17. 경 C 명의로 4,29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았고, 피고인 B는 위 중고차를 구입하고 남은 1,61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36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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