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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 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차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그 손님을 만 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차량에 큰 결함이 있다며 손님이 계약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이 차주에게 입금되어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하면서 위세를 보여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게 하는 방법인 일명 ‘ 계약 빵’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7. 7. 중순경 SK 엔 카에 ‘2014 년 식 D 현대 제네 시스 자동차를 3,190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광고하고, 2017. 7. 16. 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F 건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7. 16. 위 F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네 시스 차량을 보여주며 ‘ 이 제네 시스 차량을 이전비 포함해서 2,700만원에 주겠다.

’ 고 하고 위 F 건물에 위치한 G 할부 사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 이제네 시스 차량이 업체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고, 원인을 모르는 결함이 있어 브레이크가 안 될 수도 있고, 보증도 안되고, 보험도 안 된다.

모터쇼에 전시하거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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