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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6.26 2013가합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C는 G시의회 의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주간지인 H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I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위 주간지 기사를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언론사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은 피고 D에서 근무하는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기사 게재 1) 피고 D는 2012. 11. 21. 피고 F의 취재에 따라 H 제J호 제4면에 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를 게재하고 이를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기가 막힌 G시의 한 조례가 통과됐다.

G시의회 의원들이 상해를 입을 때에는 도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도의회의 경우 1년 의정활동비가 1,800만 원인 반면 G시 의회는 1,320만 원으로 이 개정법령에 따르면 G시의회 의원들은 상해를 입을 경우 48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더 받게 된다.

(중략) 이 법은 상위법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G시의회 의원들의 회의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보상금을 회의수당 1년분 상당 금액에서 의정활동비로 용어만 변경하는 조례다.

그러나 이 법이 정한 의원들의 상해 보상 지급 규모가 시의원이 아닌 도의원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본사가 발견한 것이다.

G시의회와 광역의회는 엄연히 활동 영역과 역할이 다른데 조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도의원 수준에 맞춰져 있었고, 개정을 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 또 같은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M시의 경우 조례가 시도의원으로 시의원과 도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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