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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9 2019가합102102
정정보도등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별지 1 기 재 정정보도 문을 일반 일간신문 N...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L은 2019. 3. 13. 실시된 원고 M 조합( 이하 ‘ 원고 M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2) 피고는 일반 일간신문 ‘N’ 의 발행인이다.

나. 기사의 게재 피고는 ‘N’ 신문에 2019. 3. 8. 별지 2 기 재 기사를, 2019. 3. 11. 별지 5 기 재 기사를, 2019. 4. 22. 별지 7 기 재 기사를, 2019. 5. 22. 별지 9 기 재 기사를, 2019. 5. 24. 별지 11 기 재 기사( 이하 위 각 기사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각 기사’ 라 한다 )를 각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N 소속 P 기자가 작성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 1) 별지 2 기 재 기사 관련 가) P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고단 2111호). 피고인은 충남지역 주간지인 ‘N’ 기자이고, 피해자 원고 L은 2019. 3. 13. 실시된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원고 M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천안 시 서 북구 Q에 있는 ‘N’ 천안 아산 본부에서 ‘N’ 인터넷 홈페이지에 “R” 이라는 제목으로 “ 목사인 배우자 교회에 거액 헌금 유도 후 편의 제공”, “ 면 단위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중 일부는 S 지구 내 A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납부하고 인사와 승진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 현직 지점장 중 일부는 1,000만 원씩 헌금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 특히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던 직원 9 명의 직원들이 지난 2016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될 무렵에 9명 중 6명이 거액인 2천만 원씩 헌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2019. 3. 8. 발행된 ‘N’ 종이 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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