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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10808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인터넷 홈페이지 D 초기화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의 권익 옹호와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주간지인 E언론을 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D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소속 기사이다.

나. 피고 B은 2018. 5. 21. E언론 제240호 제7면 및 2018. 5. 22.자 피고 B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 C이 작성한'G』이라는 큰 제목으로, 『H』,『I』, 『J』, 『K 라는 작은 제목으로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를 게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별지3 기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각 진실하지 않은 내용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법정교육인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L학술대회 및 M전시회를 개최하며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 있다(이하 ‘이 사건 기사 1부분’이라 한다

). 그러나 원고는 보수교육과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행사인 L학술대회 및 M전시회를 개최를 개최하면서 위 행사들을 연계하지 않았고,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바도 없으며, 오히려 L학술대회 개최로 손실을 보기도 하였으므로, 위 기사 내용은 허위보도이다. 또한 원고가 일반전시회의 2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내용도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참가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보도가 아니다. 2)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L학술대회 및 M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업체들로부터 협찬 등을 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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