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1789
정정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을 방송권역 및 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피고는 주간지인 ‘C’(인터넷 홈페이지 D)을 발행ㆍ배포 및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E ‘C’ F의 표지이야기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G]라는 제목 아래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고, H ’C‘ I의 사회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1기사의 후속 기사로서 “J”라는 제목 아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2기사‘라 하고, 위 각 기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기사는 다음 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원고 주장에 따라 밑줄 표시). [이 사건 1기사] ① A가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인사평가 뒤 짧게는 1년 만에 사원을 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합법성을 따지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유료 자문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경영진을 비판하거나 보도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을 겨냥한 ‘해고 프로젝트’ 성격이 짙다.

( ) “입사한지 얼마 안 된 부서의 막내, 취재차 활동을 다녀오다 다리를 다친 사원, 안식년을 앞둔 고참 사원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강제할당 방식으로 R등급이 매겨져 ” ② A는 대체로 경영진을 비판하거나 보도 방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원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R등급을 부여해왔다.

③ A 노농조합은 ( ) “특히 사측 몇몇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한 사원에 대해 인사고과 최하등급(R)을 부여하는 사적 보복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④ 지난해에는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