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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672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면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위 노래클럽 직원인 피해자 E(여, 41세) 소유의 5천 원 상당의 상품권 3매, 동전 420원, 주민등록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나오다가,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노래클럽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다

적발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장소인 노래클럽에 동행했던 직장동료 F에게 피고인을 잘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라고 종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순한 폭행에 그친 점, 절취한 물건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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