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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178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8. 14: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매장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장을 집어들어 점퍼 안쪽에 넣어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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