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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4노3614
준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실형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하고,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준강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또한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후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시점까지 2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1: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내에서 그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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