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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4 2016가단1246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5,551,69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강원 정선군 C 임야 5,551,691㎡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인도청구권. 2. 적용법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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