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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28 2017가단68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대 251㎡ 지상 주택 99㎡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인도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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