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9:45경 업무로써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면 완주로 소재 완주군민체육센터 앞 편도 4차로를 고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1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두부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