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1:40경 업무로써 C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원가천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운주 방면에서 고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원가천마을 진입로가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피해자 D(79세)이 위 정류장 앞 갓길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9경 E병원에서 우안면 및 두부 다발성 좌창 등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